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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비상계엄령 정의, 발동 요건, 사례 및 논란(+비상계엄령 전문)

by 돈이자라는 나무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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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계엄령이란?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제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비상사태에 발동되는 특별 권한입니다. 주로 전쟁, 내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발효되며, 군의 치안 유지 및 행정 권한을 강화해 국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1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안위를 위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조문에 의하면 비상계엄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경비계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
  2. 비상계엄: 통상적인 경비계엄보다 강력하며 군사적 통제가 포함됩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1.2 발동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상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안보의 심각한 위협: 전쟁 발발, 외국의 무력 침공
  • 내란 사태: 반란, 폭동 등 내국인의 반정부 활동
  • 국가적 대재난: 대규모 자연재해 또는 전염병

발동 시, 대통령은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국회가 이를 승인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비상계엄령의 주요 내용

비상계엄령이 발효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정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군사법원이 일반 시민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2.1 기본권 제한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정부 비판이 금지되고, 집회 및 시위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 사법권의 군사화: 민간인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될 수 있습니다.
  • 행정 및 사법기관의 통제: 대통령은 군을 통해 행정과 사법 활동을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다.

2.2 군의 역할 강화

비상계엄령 선포 시 군은 치안 유지 및 행정 집행에 있어 경찰 역할을 대체합니다. 이를 통해 반란 세력 진압과 국토 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의 비상계엄령 사례

3.1 1972년 10월 유신계엄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1972년 10월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비상계엄을 발동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성진 문공부 장관 계엄령선포

3.2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전두환 신군부는 정권 장악을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광주 지역에서 군을 동원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탄압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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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계엄령의 논란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정과 치안을 목적으로 하지만, 권력 남용과 국민의 자유 제한을 초래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4.1 권력 남용 문제

과거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정권 유지 및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비판받습니다.

4.2 시민의 기본권 침해

계엄령이 발효되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됩니다. 특히, 언론 통제와 집회 금지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권리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습니다.

4.3 법적·제도적 문제

헌법이 비상계엄령 발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남용 방지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5. 윤대통령 비상계엄령 전문 내용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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